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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본회는 비정치, 비영리, 비종교 단체로서 회원 상환의 친목과 상부 상조를 통하여 통신인의 화합 단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명칭)
본회는 육군 정보통신장교 동우회라 하며, “통우회”라 약칭한다.

제 3조 (조재지)
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필요에 따라 시.도에 지방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조 (사업)
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 상조(본 회원은 평생 동지의 정신을 구현키 위하여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.
2. 회원 복지 증진
3. 통우회 장학금 조성
4. 예비역과 현역이 한 고리가 되어 육군 통신병과 기틀 강화
5. 수첩 발간 : 2년 1회
6. 통우회 소식지 : 분기 1회
7. 위 각 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며 수익사업의 업종들은 필요시마다 상임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.
8. 기타

 

제 2 장 회원

제 5조 (자격)
1.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육군 정보통신병과 예비역장교로서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2. 군무원은 사무관직이상 종사자로서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3. 현역은 전역과 동시에 본회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
제 7조 (회원 자격 상실)
1.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
2. 본회 의결사항의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
4.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5. 기  타

제 8조 (회원자격 상실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1. 자진 사퇴자
2. 제7조의 의무이행 불성실로 상임운영회의에서 제명 의결된 자
3. 상임운영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자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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